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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Rossini

Rossini

26.01.19

임금체불 형사고소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2개월 임금(6,7월) 및 퇴직금을 못받아서 퇴사후 고용부 방문해서 대지급금 받으면 처벌 불가라고 해서 안받고 형사고발로 바로 진행 했습니다. 그이후 조정관련 연락은 없었습니다.

12월30일 검찰청 카톡으로 송치후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카톡받았고 같은날 고용부 카톡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 또는 무료법률구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왔는데

1. 구약식이면 벌금(제가 못받은 돈의 1/4수준)으로 끝난거고 제가 못받은돈(1000만원 중반대)은 다시 고용부 방문해서 간이대지급금(형사고발 안한 분들은 10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잔액은 민사로 해야 될건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민사 단계에서 정리가 되는건가요?

3. 민사소송 후에도 배째라 식으로 안 줄 수도 있는지, 그러면 그냥 못받는 건가요?

4.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현 노무사

    김동현 노무사

    판게아노무사사무소

    26.01.2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 받으면 처벌 불가라고 노동부 감독관이 말한 것인가요? 대지급금은 형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대지급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체불확인서를 노동부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도움을 받으세요.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가압류나 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지연이자 20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세요. 보통은 형사처벌 전에 처벌불원서를 통해 지연이자를 같이 받도록 하는데 이미 형사가 끝났다면 이 역시도 어려워보이네요. 

    4. 지급명령신청도 소액이므로 가능한데, 상대가 답변서를 내면 이 역시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신속히 판결이 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을 뒤로 돌린 경우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면 되며,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등 절차가 있으니 법원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