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형사고소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2개월 임금(6,7월) 및 퇴직금을 못받아서 퇴사후 고용부 방문해서 대지급금 받으면 처벌 불가라고 해서 안받고 형사고발로 바로 진행 했습니다. 그이후 조정관련 연락은 없었습니다.12월30일 검찰청 카톡으로 송치후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카톡받았고 같은날 고용부 카톡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 또는 무료법률구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왔는데 1. 구약식이면 벌금(제가 못받은 돈의 1/4수준)으로 끝난거고 제가 못받은돈(1000만원 중반대)은 다시 고용부 방문해서 간이대지급금(형사고발 안한 분들은 10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받을 수 있는건가요?2.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잔액은 민사로 해야 될건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민사 단계에서 정리가 되는건가요?3. 민사소송 후에도 배째라 식으로 안 줄 수도 있는지, 그러면 그냥 못받는 건가요?4.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