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퇴사후 퇴직금및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데 따로연락이없어 노동부에진정을하였고 조사관이 출석연락오기전 연락이닿아 2달내에 지급해주는걸로 협의를했는데 그리고 노동부진정넣은건 취소했구요
요 지금 2개월 지났는데 미지급상태인데 재진정하면 더 처벌이 센가요?
조사관한테는 2개월 협의했다고하고 취하한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취하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약속을 위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다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이 더 중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그때라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이 아닌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중처벌 된다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