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3개월가량 일을 하고 주휴수당 포함 31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고 사업주가 모두 인정해서 간이 대지급금으로 총 체불액 전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결국 지급하지 않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로부터 합의를 유도 받아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 지급 지연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의 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에 따라, 기소된 바를 토대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결이 내려질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의 양정은 검찰의 구형에 의하여 판결로써 확정되며, 사전에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고 사안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