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도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 유고로 임대차 계약 사기를 당해서 법인이 사기 및 임대차 계약 무효 소송을 하려합니다.
임대차 승계 법인 간에도 사기 판결 확정 되어 사기 피해를 입힌 법인 대표에게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에도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