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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 유고로 임대차 계약 사기를 당해서 법인이 사기 및 임대차 계약 무효 소송을 하려합니다.

임대차 승계 법인 간에도 사기 판결 확정 되어 사기 피해를 입힌 법인 대표에게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에도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