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개털이라서 대표이사 개인한테 민사신청하여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바지 사장이라서 법인등기부에는 주소가 귀제되어 있습니다. 진짜사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는 휴대폰으로 하면 되지만 대포폰입니다. 바지사장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2년 환급형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법원에 회생철차로 압류금지 요청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있는데, 회샇회계장부는 열람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개인한테 다시 민사손해배상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