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회사의 폐문부재로 대표이사의 주소로 특별송달 했는데도 폐문부재가 되었는데요
대표이사(바지사장) 이여서 실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집주소는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조회신청도 안돼고 해서
그리고, 기존 법인회사는 존재하나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주소변경신청도 안하고 그냥 임의사무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화도 없는번호 라고나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