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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채무자가 회사를 이전한거 같은데 법인등기에는 이전주소를 등록을 안해놔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자꾸 송달이 안되고 반환되요.
그래서 채무자 초본을 뗐는데 집주소로 법인등기를 보내두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채무자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의 개인주소지로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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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집 주소로 송달하게 되어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이는 회사로 보낸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므로 일단은 채무자 집 주소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라거나, 해당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대표 개인의 주소로 송달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