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회사를 이전한거 같은데...
채무자가 회사를 이전한거 같은데 법인등기에는 이전주소를 등록을 안해놔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자꾸 송달이 안되고 반환되요.
그래서 채무자 초본을 뗐는데 집주소로 법인등기를 보내두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채무자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의 개인주소지로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집 주소로 송달하게 되어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이는 회사로 보낸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므로 일단은 채무자 집 주소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라거나, 해당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대표 개인의 주소로 송달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