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무를 법인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법인격의 부인, 형해화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이는 법인격 분리 이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