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폐업처리 후 제3자명의로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있었고, 세금체납외 다른 채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개인사업자폐업을 하더니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제 3자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달라졌으나 거래처 및 매출처는 동일하고, sns상이나 블로그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써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 돈 못받을거 같으면, 채무자앞으로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부분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세금 체납에 대한 고발 역시 그 명의가 제 3자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이미 집행 권원을 얻으셨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