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폐업처리 후 제3자명의로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있었고, 세금체납외 다른 채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개인사업자폐업을 하더니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제 3자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달라졌으나 거래처 및 매출처는 동일하고, sns상이나 블로그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써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 돈 못받을거 같으면, 채무자앞으로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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