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게우스
- 형사법률Q. 돈받으러가서 동영상촬영하면 불법일까요? 공사대금을 떼먹은 사람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물론 대표는 제3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보니 채무자이름으로 공사자재 택배물이 입구에 배달와있었고, 사무실 게시판에는 회사이름으로 봉사활동 및 기부행위를 자랑스럽게 사진찍어 게시를 해놨습니다.(사진내 채무자의 얼굴확인함)채무자를 찾으니 상주중인 직원이(채무자의 배우자이고 현 사업장의 사내이사) 현재회사와는 법적으로 관련없는 사람이니 찾아오지마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찾아가면 그 행위가 불법일까요? 상대를 안찍고 저위주로 촬영을 하고, 혹시라도 영상에 나올 회사명이나 채무자 혹은 그회사직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촬영행위가 위법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폐업처리 후 제3자명의로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있었고, 세금체납외 다른 채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개인사업자폐업을 하더니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제 3자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달라졌으나 거래처 및 매출처는 동일하고, sns상이나 블로그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써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제 돈 못받을거 같으면, 채무자앞으로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