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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임차권명령신청 내용증명 주소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에 1차 내용증명-이사불명

등기부등본상의 지점에 2차 내용증명-배송중 상태입니다. 2차도 송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집주소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개인일때는 반송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서 주소확인후 재발송 하라고 하던데, 법인일 경우는 주소확인 안될시 대표이사 개인 집주소로 보내면 되는지, 그리고 그것 또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시 내용증명 반송된 배달증명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내용증명의 송달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과 지점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두 차례 이상 송달이 불능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로 발송해볼 수 있으나 필수 절차는 아니며, 실무상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송달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관련 규정은 법인의 송달 장소를 본점이나 지점으로 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 주민센터 조회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는 보조적 송달지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강제 요건이 아니므로 본점·지점 송달 불능이 명백하면 공시송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및 대응 전략
      내용증명은 소송 전 통지 성격이므로 본점과 지점에서 수취 거절 또는 이사불명이 확인되면 반송봉투와 배달증명을 확보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추가 송달을 시도하는 것도 무방하나 미필수 단계이며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등기부등본, 반송된 봉투·배달증명, 송달 불능 사유 설명을 제출하면 보통 충분합니다.

    • 추가 조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이 되지 않아도 공시송달 후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해 누락된 지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우편집중국 조회신청으로 반송 사유를 명확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