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소유 임차권명령신청 내용증명 주소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에 1차 내용증명-이사불명
등기부등본상의 지점에 2차 내용증명-배송중 상태입니다. 2차도 송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집주소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개인일때는 반송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서 주소확인후 재발송 하라고 하던데, 법인일 경우는 주소확인 안될시 대표이사 개인 집주소로 보내면 되는지, 그리고 그것 또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시 내용증명 반송된 배달증명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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