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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얌전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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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인이 여러명인 경우 효력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개인)과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 명의인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공동명의인(법인) 둘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법인에서는 대리 수령을 하였지만 임대인(개인)은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수신 후 2주일이 지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법인만 수신하고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개인)과 법인 모두 수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둘 중 한 곳만 수신이 되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해야지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대인 개인에게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나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그 기관이자 대표인 개인에게도 현실적으로 통지가 도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송달이 됨으로써 해지통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해당 법인의 주소로 하되 수신인은 개인으로 하여 다시한번 발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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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자나 전부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명의자라는 점에서 후자에 대한 송달로 계약 해지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에 대한 송달 시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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