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신인이 여러명인 경우 효력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개인)과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공동 명의인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공동명의인(법인) 둘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법인에서는 대리 수령을 하였지만 임대인(개인)은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수신 후 2주일이 지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법인만 수신하고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개인)과 법인 모두 수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둘 중 한 곳만 수신이 되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