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관련 내용증명 수신자는 1명인데 주소가 2개인 상황
전세계약 종료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2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신자를 분리하지 않고, 2개의 주소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때 2개의 주소중에 하나만 송달 되더라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하나, 그외 다른 주소지가 있다면 이에도 보내 둘줄 하나가 송달되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가지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