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동고비274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간임대아파트) HUG 보증보험 이행신청시 이체확인증 관련8년 전세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중 건설사 부도로 HUG에 보증보험 신청준비 중입니다.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4년 거주했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할 예정입니다.건설사의 부도로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최초 계약자는 제가 아니고, 양도/양수를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서류 준비중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증빙이 애매한것 같아 질문 남겨봅니다.양도/양수 당시 전세보증금의 10% 입금내역(저→최초계약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양도/양수 확인서도 제가 확보한 상태입니다.잔금 전세보증금의 90%는 제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한 기록이 있구요.준비중인 증빙서류를 보다보니, 최초 계약자가 임대인에게 10%의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은 증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도/양수 확인서에도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최초계약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 입금증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입급증, 양도양수확인서로도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체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인의 파산과 회생계획안 관련 질문현재 임대인이 회생중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183,000,000원 입니다.다행이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최근 회생관련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임대인이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조금 화나는게 회생계획안은 알려주지 않더군요.오늘 전자소송을 확인하던중 회생계획안이 있어 확인해봤습니다.회생계획안은 첨부된 사진과 같습니다.이전에 채권액 183,000,000원에 대해서 시인액 43,526,924 / 이의액 139,473,076원으로 통보 받았습니다.회생계획안에 있는 전체 합계가 94,197,510인 상황인데, 해당 임대인이 회생하는 경우 저에게 94,197,510원만을 돌려 준다는 의미 인가요?이때 이 계획안에 동의 하는 경우 HUG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감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 관련 내용증명 수신자는 1명인데 주소가 2개인 상황전세계약 종료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임대인은 법인입니다.임대인의 주소가 2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수신자를 분리하지 않고, 2개의 주소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이때 2개의 주소중에 하나만 송달 되더라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수당(인센티브) 반납시 소득세 환급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정부연구개발 과제 추진 중에 받은 "연구수당(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최근 문제가 발생하여 반납(환수, 개인->정부)하게 되었습니다.연구수당을 받는 경우 다음달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최근 문제가 발생하여 22년, 23년, 24년분의 연구수당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반납의 경우 실수령액을 반납하는게 아니라 세전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해당년도의 수당을 반납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하게 납부한것이 되는데,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것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납부한지 시간이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방법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반납액수가 크고, 세율구간이 높은 분들이 계셔서 환급만 받아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가급적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알리익스프레스 물품 분할배송시 관세 관련 질문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7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관세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중국내 업체가 물품을 2개로 나눠서 배송중에 있고, 각각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다를것으로 예상됩니다.제가 결제한 최종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현재의 상황처럼 1회 결제에 물건이 2개로 나눠져서 배송되는 경우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와 자녀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관련 질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작년 부모님 집이 노후하여 수리를 진행 했었습니다.당시, 제가 동생에게 3,500만원, 동생이 3,000만원 부담하여 총 6,500만원으로 부모님 집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수리비는 저와 동생 모두 대출을 통해 마련했었습니다.이때, 수리비는 3,500백만원을 동생에게 이체한 후, 동생을 통해 부모님 집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전달하진 않았습니다)현재, 부모님께서 동생과 저에게 수리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며, 동생에게 3500만원을 입금하셨으며, 저에게도 1000만원을 주신 상황입니다.이때, 저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시게 되면,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오타 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민간임대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임대인은 건설사이며, 현재 어려워져 임차인에의한 보증보험 연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연장관련 서류를 작성하다 계약서(임차인용)에 오타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전세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183,000,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부분이 오기입된 부분입니다. "삼백"이 빠졌습니다.계약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 현재 제일 걱정되는건 보증보험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사도 보증금이 183백만원인것은 인지(신청서 상에 해당금액 인쇄하여 받았습니다) 한것으로 생각은 됩니다.2.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 임대인의, 계약서 사본으로 오타인것을 증명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