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당(인센티브) 반납시 소득세 환급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연구개발 과제 추진 중에 받은 "연구수당(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최근 문제가 발생하여 반납(환수, 개인->정부)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 다음달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하여 22년, 23년, 24년분의 연구수당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반납의 경우 실수령액을 반납하는게 아니라 세전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해당년도의 수당을 반납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하게 납부한것이 되는데,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것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납부한지 시간이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방법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반납액수가 크고, 세율구간이 높은 분들이 계셔서 환급만 받아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가급적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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