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송달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인(법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4개월까지 남아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송달을 하려는데 법인 주소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더라구요. 주소만 그렇게 되어있고 대표자는 다른 사무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송달 주소를 대표자가 상주하는 사무실로 해서
수신: ㅇㅇㅇㅇ주식회사 대표자 ㅇㅇㅇ귀하
이렇게 해도 송달효력이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의 주소가 등기상 본점 주소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실제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통상의 도달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인정되어 법적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도 동시에 발송하여 ‘통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은 실제 도달 여부보다 도달 가능성이 중시되므로, 이중 발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은 대표자 또는 그 사무소를 수신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로 발송하더라도 법인 내부로 전달될 객관적 가능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상 본점은 공시된 법적 주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송달의 정당한 주소로 간주되며, 실제 근무지로만 발송 시 송달 불능이나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 발송 시 “수신: ㅇㅇㅇㅇ주식회사 대표자 ㅇㅇㅇ 귀하”로 표기하고, 본점 주소와 대표자 사무실 주소 모두에 각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십시오. 발송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후 분쟁 대비 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령 거부나 반송 시에도 도달 간주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체국 배달증명으로 도달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대표자 사무실이 임대차 목적물과 동일한 건물이라면, 건물 관리실이나 경비실 수령을 통한 간접 송달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본점주소로의 송달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발송일자는 내용증명 우편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지 효력 시점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송달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한다면 법적으로도 효력은 충분하게 발생합니다. 주소보다는 실제 수령 여부를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자가 실제 송달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수령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추후 통지 및 송달 등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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