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제3채무자) 주소보정명령등본

2022. 05. 17. 23:46

<핵심>

제3채무자인 법인도 주소불명

법인의 대표자들의 초본을 뗐을때 나온 가장 최근 주소도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인 상태에서

사법보좌관에 아무리 소명하고 공시송달요청해도, 계속 주소보정하라고만 하고, 기일내로 보정 안하면 각하시키겠다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아무래도 사기꾼 같습니다.

채무자 초본을 떼어봤을 때, 20살 이후 거의 1~3개월 마다 주소를 이전하며 살아오고,

(지역도 무분별합니다. 전라도 한 시골동네, 광주, 부산, 창원, 대구, 천안, 충남 어딘가, 대전, 인천 등 연관성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독특한 것은 짧으면 3주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있을정도로, 재판중이거나 감빵에서 있을때 빼고는 항상 거주지를 자주 옮겨다녔는데, 6년동안 10번 넘게 주소이전을 할 때마다 일일히 전입신고를 한 점입니다)

대학은 커녕, 병역면피 등으로 감방도 갔다오고 했던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일때 거주한 주거지를 봐도, 가정형편이 좋지도 않습니다) (신용조회를 해봤더니, 신용도 엉망진창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밟는중으로 나옵니다. 채무자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헌데, 갑자기 채무자가 법인 5곳에 등기이사로 등재 되어있고, 처음 3군데는 임원 구성이 모두 동일한데, 회사 소재지들이 모두 외진 곳의 호텔 호실이었고, 나머지 2군데는 희안하게 영위하는 사업이 전혀다른데 서울의 한 오피스텔 동일 층에 호실만 다르게 법인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3군데는 동업을 하다가, 1년 후 쯤 자기가 따로 차린것으로 추측됩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지만, 전혀 실익이 없어서 급여(혹은 퇴직금)나 지분 등이라도 압류를 시도하는 중,

제3채무자(법인)의 주소보정명령이 문제입니다.

제3채무자인 법인주소지로는 폐문부재 상태였고,

각 법인 대표 거주지로 주소보정을 하였지만, 한 명은 상업시설(국도에 있는 주유소+휴게소 시설)이 나오고, 한 명은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거주지 또한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이사불명, 다가구 주택은 폐문부재입니다.

문제는 법인 대표들에 대해 초본을 떼서 진행한 것임에도 이사불명인 상태인지라, 더 이상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이를 사법보좌관에 설명을 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기일 안에 보정을 안하면 각하시키겠다고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누가봐도 채무자가 연고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허위로 이용해서 페이퍼 컴퍼니나 다단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대표자들도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혹은 일부로 폐문부재하는 것일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압류 신청 등의 방법 역시 별다른 실익은 앞선 절차와 같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보정 방법이 어려워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5.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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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사법보좌관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22. 05.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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