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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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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전 생존여부 확인 절차?

대여금 사기 민사재판 승소로 판결문 보유중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은데. 현재 채무자의 생존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직장생활 여부, 통신사업자 가입여부(번호포함) 등을 먼저 알려고 합니다. 몇년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을 하니. 거주지 불분명인가 나왔던거로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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