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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고 민사 승소하였으나 변호사가 재산도 없을것 같고(채무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돈 받기 어려울 것 같다하여, 대손처리를 위해서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판결문에 나와있는 최후주소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될까요?
2.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하던데,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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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소지 기준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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