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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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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인 회생 중 채권신고 관련 문의

저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이고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난 상태이며 채권자 목록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고 싶은데 재판부에 문의했더니 채무자가 채권자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알려줄 수 없고 채무자한테 부탁하라고 합니다. 또 채권 신고는 했지만 채권자로 등록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신고 후 약 한달이 가까워지는데 채권자로 등록은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채권 신고한 내역을 법원에서 확인 후 채권자로 등록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

2.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채무자가 등록한 채권자만 알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전자소송사건을 등록하고 싶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등록?을 요청하면 될지?

3. 사건기록열람을 하고 싶으면 이해관계자로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얻고싶은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상태에서 채권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법원은 신고서의 형식·기재 요건과 증빙을 심사한 뒤 적법하면 채권자로 직권 등록합니다. 따라서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채권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채권자 지위는 심사 완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일정 기간 대기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 채권신고 후 처리 절차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채권의 존부·액수에 대해 조사하고, 이후 채권자표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나 관리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넘어가며, 별도의 개별 통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판부 서면민원으로 채권자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전자소송 인증번호 관련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채무자가 최초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자동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 채권신고로 편입된 채권자에게는 자동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무자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여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점에서 재판부 안내는 절차상 맞는 설명입니다.

    • 기록열람 및 대응 방법
      전자소송 접근이 어려운 경우, 회생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후 채권자표 반영이 확인되면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를 다시 문의하시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신고하였다면 그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고 전자소송 번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든 과실로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를 통해 사건 번호나 위와 같은 인증 번호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