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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회생사건 열람 방법좀 알려주세요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로 추정되지만 저에게 다른 연락도 없었으며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지급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만약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제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것같은데 제가 법원에서 또는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현재 지급명령은 종국 : 지급명령은 나왔으나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곧 보정명령이 나올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회생사건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폐문부재되었다면 소송서류 송달시 집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추후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송달이 된다면 채무자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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