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안하고 재산조회바로될까요?
채무자가 현재 돈을 안주고 법원에서는 승소한상태입니다.
바로 재산조회해서 압류가능할까요?
집행문이랑 판결문 있으면 신청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곧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 명시 절차부터 거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모두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