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
분양계약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채권보전 관련하여 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일정 등을 위반하고 지연하여 손해를 끼쳤고 그런 사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인데 위의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 대표이사 재산에 가압류 조치등을 할 수 있을지요? 또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떤 사유를 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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