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개인 재산이 없다면 법인명의 재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집주인(개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주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일 재산 조회 후 개인명의로된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명의로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집주인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구분이 되어 법인명의로된 재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명이 개인과 같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임대인 개인 채무에 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표자 명이 임대인 개인과 동일하다고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혼용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