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개인 재산이 없다면 법인명의 재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집주인(개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주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일 재산 조회 후 개인명의로된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명의로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집주인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구분이 되어 법인명의로된 재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명이 개인과 같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