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제 보증금 환급을 안해줄때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집주인이 자기 재산에 문제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집만 포기해버릴수도 있는 걸까요?
집주인과 땅주인 다른 집인 경우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임대목적물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은 가능하십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면 임대물건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 경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