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제 보증금 환급을 안해줄때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집주인이 자기 재산에 문제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집만 포기해버릴수도 있는 걸까요?
집주인과 땅주인 다른 집인 경우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임대목적물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은 가능하십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면 임대물건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 경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