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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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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다른 집을 강제경매할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현재 집은 공동담보(1순위)때문에 강제경매해도 경매 실익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실제로 옆집은 기각당함)

집주인이 다른 집이 있고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안다면 그 집을 대신 강제경매 신청해도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대상인 집이 아닌데도 강제경매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가압류나 이런 게 먼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 재산이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인 집의 존재와 위치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바로 압류하면 되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다른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가능하며 사전에 가압류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