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제로초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현재 집은 공동담보(1순위)때문에 강제경매해도 경매 실익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실제로 옆집은 기각당함)
집주인이 다른 집이 있고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안다면 그 집을 대신 강제경매 신청해도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대상인 집이 아닌데도 강제경매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가압류나 이런 게 먼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 재산이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인 집의 존재와 위치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바로 압류하면 되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다른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가능하며 사전에 가압류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