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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74
이번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봤던 집이 알고보니 공유자 3명 중 한명의 지분만큼 강제경매 개시되었더라구요
다시 집주인,부동산 확인해보니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만약에 경매 넘어가더라도 현재 전세금이 집 전체 시세의 3/1도 안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네요
그 말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먼저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이 되는지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단말은 선순위가 있다는 뜻인데 은행에서 선순위 있을 경우 대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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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권리분석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