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을때 궁금한점
전세금을 받지못해 집주인에 다른 건물에 강제경매를 걸 경우 제가 받지못한 보증금으로 셀프낙찰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집에 강제경매를 할경우에만 제 보증금을 제외하고 낙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려면 일단 소송을 진행해서 집행 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