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넘어가서 임차인이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찰금액은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입찰 금액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경매 입찰 시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해야 하며, 낙찰을 받은 후에는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 대금은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