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인한 채권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로 경매로인한 금액에서 채권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았을 경우 나머지 전세보증금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경매대금에서만 못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 대한 체권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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