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초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반환 소송 배당 잉여금 압류 신청 가능할까요?현재 전세금 반환 소송 막바지 중입니다.공동 경매 진행 중인데 제 전세집에서는 은행이 1순위라서 은행빚 먼저 갚고 나면 제 전세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같이 공동경매 중인 옆집(높게 낙찰 됨)에서는 은행빚과 전세금 제외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당 잉여금에 대해 미리 압류를 걸어둘 수 있나요? 소송 승소한 판결정본은 있습니다.1.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배당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나요?2. 걸어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거는 금액(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당기일까지 알수가 없음)을 몰라서 뭘 적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관련]법원에 보정서 제출할 때 수정할 문서 전체를 첨부해야 하나요?경매 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여기에 배당요구금액만 수정하려고 해서 보정명령은 없지만 보정서를 내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나요?)이 때 보정서의 보정 사유에 변경할 금액에 대한 내용과 이유만 적어서 내면 되는지,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배당요구신청서 전체를 첨부해서 같이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여러 번 제출해도 되나요?집행권원으로 보증금+지연이자에 관한 판결문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관한 집행문까지 두 개가 있습니다.배당요구신청서 양식도 주택임대차와 기본으로 구별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넣어야할지 모르겠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전세금반환건으로 임의경매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지라 경매계에서는 일반채권인 지연이자와 소송비용(확정결정 받음)만 따로 배당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넣는 칸이 있는 거 아닙니까?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원금이 보증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지연이자+소송비용을 말하는 걸까요?다른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연이자를 적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이렇게 범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자소송 양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 시작년 9월에 1심 판결정본 및 가집행 권한을 얻었으나 사기꾼이 항소하여올해 4월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난 상태라이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채부불이행자명단을 등록하려고 하는데항소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넣어야 하는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1심 판결문에는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가집행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서 그 부분을 각하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일단 둘 다 전자소송에서는 집행권원번호 조회가 안 돼서 스캔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 경매가 기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서울중앙 경매9계 2024 타경 105325저는 이 경매가 기각 안 된게 신기한데요...1순위 근저당 26억(채권최고액)이 있고,2순위 임차인 5억이 있는데2순위 채권자가 지급명령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예상 낙찰액이 13억이거든요..?유찰없이 13억에 낙찰된다하더라도 2순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0인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는 걸까요??가능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제 추측은 채권최고액이 26억이어서 대출이 20억정도인 게 아니라 이미 집주인이 어느 정도 갚아서 대출금액이 낮아진 것..? 이것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다른 집을 강제경매할 수 있나요?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후순위 임차인이라현재 집은 공동담보(1순위)때문에 강제경매해도 경매 실익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실제로 옆집은 기각당함)집주인이 다른 집이 있고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안다면 그 집을 대신 강제경매 신청해도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대상인 집이 아닌데도 강제경매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가압류나 이런 게 먼저 필요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공동담보 상태에서 일부 호 매매 시 대출 상환 여부다세대가구 10가구를 대출 10억(채권최고액 12억)으로 은행에 공동담보잡아 매수한 상태입니다.여기서 2가구를 팔고싶은데 팔고나면 공동담보에서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이 때 은행에서 저한테 2가구분의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2) 아니면 은행을 잘 설득해서 나머지 8가구에 대출 10억으로, 대출금 상환없이 유지할 수도 있나요? 2채에 대해서 공동담보 말소는 하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 주택에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진행할 때20가구 다세대 주택이고 20가구 전체에 공동담보가 1순위로 농협에 되어있습니다. 건물+토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30억(25억 빌린 듯?)입니다.세입자(임차인)들은 전부 2순위인데요. 전세금은 전부 4억~5억 사이입니다. 감정가는 모든 호실이 10억 정도입니다(이미 경매 진행 시 감정 받음). 그러면 건물+토지 전체는 감정이 대충 200억이 되겠죠임차인 분 중 한분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자신의 집 하나에 경매를 넣었다가 기각이 되었습니다.이제부터 질문입니다.1) 추측으로는 그 임차인분의 집 감정금액(10억)이 25억 미만이라 경매실익이 없어 기각. (농협이 전부다 가져갈 것이므로) 제 추측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각 사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돈 돌려준 것은 아닌데요.2) 1번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기각된 상태니까 다른 행동을 해야할텐데, 임차인 1인이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 전체 합치면 200억이니까(유찰 없다고 가정) 25억 1순위 은행 주고 남은 175억 분배하면 될텐데요.임차인 1인이 만약 자신의 집만 경매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경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왜냐면 모든 집이 공동담보 채권액보다 적은 10억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소송 승소 후 경매 셀프 낙찰 시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5억 전세 소송 승소한 상황입니다.주변 시세에 따라 6억 정도에 낙찰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만약 제가 임차인으로 6억에 낙찰받는다면전세 5억 + 소송비용 1천 + 지연이자 5천(예상)해서5억6천을 상계처리해서 4천만 더 내면 되나요??다른 선순위나 근저당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선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