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관련]법원에 보정서 제출할 때 수정할 문서 전체를 첨부해야 하나요?
경매 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당요구금액만 수정하려고 해서 보정명령은 없지만 보정서를 내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나요?)
이 때 보정서의 보정 사유에 변경할 금액에 대한 내용과 이유만 적어서 내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배당요구신청서 전체를 첨부해서 같이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수정하시는 것이므로 그 수정의 사유와 수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