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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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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배당 잉여금 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금 반환 소송 막바지 중입니다.

공동 경매 진행 중인데 제 전세집에서는 은행이 1순위라서 은행빚 먼저 갚고 나면 제 전세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경매 중인 옆집(높게 낙찰 됨)에서는 은행빚과 전세금 제외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당 잉여금에 대해 미리 압류를 걸어둘 수 있나요? 소송 승소한 판결정본은 있습니다.

1.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배당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나요?

2. 걸어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거는 금액(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당기일까지 알수가 없음)을 몰라서 뭘 적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경매에서 다른 목적물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될 금전채권이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금 반환 판결정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요구와는 별도로 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절차와 압류절차는 병존하되, 배당기일 전 집행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배당요구는 경매절차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이고, 잉여금 압류는 채무자가 배당 후 취득할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여 잉여금 압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잉여금은 법원에 공탁되거나 집행관 보관 하에 있다가 채무자에게 교부되므로, 그 교부 전까지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집행 대응 전략
      배당기일 이전에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는 다른 목적물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법원을 제삼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더라도 판결금 전부 또는 일정 상한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부 초과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당기일 직전이나 직후는 집행 누락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배당기일 이후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면 압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 경매계에 잉여금 발생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차 선택과 시점 판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잉여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매가 이미 진행되는 이상 압류의 실익보다는 해당 경매에 채권자로 참가하여 배당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