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소송 배당 잉여금 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금 반환 소송 막바지 중입니다.
공동 경매 진행 중인데 제 전세집에서는 은행이 1순위라서 은행빚 먼저 갚고 나면 제 전세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경매 중인 옆집(높게 낙찰 됨)에서는 은행빚과 전세금 제외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당 잉여금에 대해 미리 압류를 걸어둘 수 있나요? 소송 승소한 판결정본은 있습니다.
1.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배당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나요?
2. 걸어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거는 금액(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당기일까지 알수가 없음)을 몰라서 뭘 적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