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 주택에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진행할 때
20가구 다세대 주택이고 20가구 전체에 공동담보가 1순위로 농협에 되어있습니다. 건물+토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30억(25억 빌린 듯?)입니다.
세입자(임차인)들은 전부 2순위인데요. 전세금은 전부 4억~5억 사이입니다. 감정가는 모든 호실이 10억 정도입니다(이미 경매 진행 시 감정 받음). 그러면 건물+토지 전체는 감정이 대충 200억이 되겠죠
임차인 분 중 한분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자신의 집 하나에 경매를 넣었다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추측으로는 그 임차인분의 집 감정금액(10억)이 25억 미만이라 경매실익이 없어 기각. (농협이 전부다 가져갈 것이므로) 제 추측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각 사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돈 돌려준 것은 아닌데요.
2) 1번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기각된 상태니까 다른 행동을 해야할텐데, 임차인 1인이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 전체 합치면 200억이니까(유찰 없다고 가정) 25억 1순위 은행 주고 남은 175억 분배하면 될텐데요.
임차인 1인이 만약 자신의 집만 경매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경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왜냐면 모든 집이 공동담보 채권액보다 적은 10억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 경매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감정가가 25억 미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경매 신청은 경매 신청이 기각된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은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임차인 1인이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경매 신청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동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매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매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매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