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 주택에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진행할 때
20가구 다세대 주택이고 20가구 전체에 공동담보가 1순위로 농협에 되어있습니다. 건물+토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30억(25억 빌린 듯?)입니다.
세입자(임차인)들은 전부 2순위인데요. 전세금은 전부 4억~5억 사이입니다. 감정가는 모든 호실이 10억 정도입니다(이미 경매 진행 시 감정 받음). 그러면 건물+토지 전체는 감정이 대충 200억이 되겠죠
임차인 분 중 한분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자신의 집 하나에 경매를 넣었다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추측으로는 그 임차인분의 집 감정금액(10억)이 25억 미만이라 경매실익이 없어 기각. (농협이 전부다 가져갈 것이므로) 제 추측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각 사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돈 돌려준 것은 아닌데요.
2) 1번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기각된 상태니까 다른 행동을 해야할텐데, 임차인 1인이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 전체 합치면 200억이니까(유찰 없다고 가정) 25억 1순위 은행 주고 남은 175억 분배하면 될텐데요.
임차인 1인이 만약 자신의 집만 경매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경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왜냐면 모든 집이 공동담보 채권액보다 적은 10억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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