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주택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 (월세 입주)
4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총 5가구 (2-3층 2가구씩 총 4가구 / 4층 1가구로 3층의 1가구의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확인됨)
입주 시 보증금과 월세 2000/90
실거래가 12억 5천 / 공시가 4억6천2백 / 채권최고액 767,000,000
선순위 1층 상가 3,500만원
주택 1억3,500만원
총액 -> 1억 7,000만원
1. 경매로 넘어갈 시 낙찰가? 70%로 잡고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제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건가요?
최우선변제금액 내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마이너스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건가요?
2. 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순위로 따졌을 때
제가 앞쪽이면 저는 괜찮은건가요?
3.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너무 큰데 문제 없는건지?
4. 입주 해도 되는지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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