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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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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법인 가지금급 배임 횡령

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
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
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
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

또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10억짜리 아파트, 근저당 없음, 1순위로 담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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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개인은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면 회사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