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
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
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
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
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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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법인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는 몰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