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 중인데... 주주4명은 모두 대표이사 포함 그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법인대표가 주택을 매수하며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가져다가 사용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표이사가 인정이자(4.6%)를 지급하거나 상여처리하여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 목적(주택매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하여 대여한 금액이므로 지급하신 것처럼 회사가 이자 및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