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포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이 자금을 자녀
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간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익금 산입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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