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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재밌는냉동삼겹살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계약서상에 법인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제가 대표이사에게 송금한내역과
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법인으로 당사자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과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간에는 불가하고, 소취하 후 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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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고 경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면 그리하셔도 되나 피고경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