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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10.27

회사 전무의 부당한 요구로 회사법인계좌로 금원을 입금했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할 때 법인계좌로 입금했어도 회사법인이 아니라 전무 개인을 피고로 해도 되는지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투명하니 판사가 확실히 하라고 요구해 전무개인으로 당사자정정신청서를 내었는데 법인계좌에 입금했는데 개인을 피고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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