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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이고 법인은 아니고 개인회사 개인사업자인 대표한테 용역비미지급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주변 지인이 하는 말로는 회사에만 압류를 걸 수 있다는데 회사로 소송을 건게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대표한테 소송을 걸었을 경우 압류는 회사재산이만 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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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사 사업자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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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이고 1인 기업에 해당한다면, 그 대표 개인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의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