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상황에서 소액민사 거는거 가능할까요?
1.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 회사에서 갑자기 부당해고 내용 중 일부 인용된 사실로 민사를 제기했고, 이는 재판에서 기각 됐습니다.
3. 저는 회사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 위자료 반소를 걸었고, 이에 대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4. 반소에서 1번 부당해고 소송에서 지출한 노무사 비용을 청구하려 했으나, 재판일 이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판결에서 노무사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자료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5.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지출한 비용 소액민사로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