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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고소를 당해 징역2년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현재 한국에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태국에서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된 국가에 한에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송환 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인도를 할 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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