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안녕하세요.제가 찾은 바로는 퇴직연금 월 납입금(회사에서 입금하는 금액)의 기준급여는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의 총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계산해보니 금액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 모두 월 고정금액으로 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기준급여에 포함하지 않은 것 같아요.(직책수당을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것 같습니다)1. 기준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2. 이 경우 회사에 정정 요청이 가능한지, 정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