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제가 찾은 바로는 퇴직연금 월 납입금(회사에서 입금하는 금액)의 기준급여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의 총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해보니 금액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 모두 월 고정금액으로 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기준급여에 포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책수당을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것 같습니다)
1. 기준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2. 이 경우 회사에 정정 요청이 가능한지, 정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세퇴직연금 납입액은 “임금총액 ÷ 12”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 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총액이 기준입니다.
2. 사가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을 실제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매월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면서도 이를 “실비성 경비”으로 돌리거나 “상여금 명목”으로 회피해 기준급여에서 제외했다면, 임금총액 축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사·총무팀에 정정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납입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에서 기재한 임금, 수당 뿐아니라 전년도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준급여는 세전 금액이며, 만약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고, 정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루 세전 금액을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퇴직연금 기준급여(퇴직금 또한)는 ‘세전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전 임금이란 각종 수당, 고정 급여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월 급여 총액을 의미하며,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즉 임금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그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하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명칭에 불구),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퇴직연금 기준급여 포함)에 포함해야 합니다.
명칭을 ‘비과세’라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임금 성격(정기성, 고정성 등)이 인정되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직책수당을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문제인거 같은데, 저 직책수당을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보입니다
직책수당은 팀장 등 해당 직책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것이며, 그 직책을 달고 있는 동안은 꾸준히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직책수당은 비정기적인 상여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직책수당’을 실제로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했음에도 회계 처리상 상여금 등으로 변경(=비정기적 지급인 것처럼)했다면, 임금의 실질에 따라 퇴직연금 기준급여 포함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책수당이 실질적으로 매월 고정 지급됐다면, 이름과 무관하게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제시하며 퇴직연금 기준급여 산정이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회사가 정당 사유 없이 정정·수정 거부 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퇴직급여(연금) 산정 과정, 근거 자료(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노동청은 사용자의 잘못 산정이 확인되면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세전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 자차유지비 포함)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적립을 해주어야 하는데 직책수당 등을 누락한 경우 추가 적립시점에 미적립분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전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 내용대로 추가 적립 및 지연이자 적립을 요청하시면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추가 적립도 되지 않아 퇴직연금 액수가 감소된 경우 퇴사할 경우 퇴사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에 정정 요청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