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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21.11.16

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총액 산출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아래 수당이 임금총액에 속하는지요?

1. 가족수당 (해당직원만 매월 수령)

2. 직급보조비 (전직원 매월 수령)

3. 직책수당 (전직원 매월 수령)

4. 식대 (전직원 매월 수령)

그리고 수습 3개월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외되는 항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금총액은 말그대로 임금의 총액이므로 수습 3개월의 임금도 포함인가요?

중도 입사자(수습 3개월+근로 2개월)의 경우, 퇴직 연금 납입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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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상기 적시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가족수당 :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직급보조비/직책수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3. 식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허가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평균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 직급보조비

    3. 직책수당

    4. 식대

    도 포함되며, 수습3개월의 임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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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 수당이 임금총액에 속하는지요?

    1. 가족수당 (해당직원만 매월 수령)

    2. 직급보조비 (전직원 매월 수령)

    3. 직책수당 (전직원 매월 수령)

    4. 식대 (전직원 매월 수령)

    위 수당 모두 임금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모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총액은 말그대로 임금의 총액이므로 수습 3개월의 임금도 포함인가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dc형에도 적용될 것인 바,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전체기간중 해당기가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임금성 인정됩니다. 나머지 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은혜적·임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현금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습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수습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