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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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각각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포함항목
급여 : 기본급/연장수당, 급여소급분,
상여 :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매 명절 지급), 명절 상품권(실제로는 현금 지급, 매 명절 지급),
연차수당(3/12)
제외항목
생일선물 5만원(현금)
조식대(야간근무시 지급/매월 변동)
1회성 시상금/포상금
실비 성격의 학자금
장기근속수당 (5년 배수로 지급/전직원)
차량유지보조금 (근속년수(6년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
육아수당(7세 아동 부모 대상, 분기별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기 제외항목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 제외 항목 중 계속적, 일률적을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