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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24.04.08

퇴직금(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각종수당이 많아서 급여가 매달 차이가 큰데요
수당들까지 합산하여 실제 받는 월급에 대해 퇴직금이 불입되어야 하나요 ?

원래는 연봉계약서에 책정되어있는 급여에 대해서만 퇴직금 불입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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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각종수당이 많아서 급여가 매달 차이가 큰데요
    수당들까지 합산하여 실제 받는 월급에 대해 퇴직금이 불입되어야 하나요 ?

    >>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들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수당들을 포함하여 불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입하지 않았던 수당들을 추가로 불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마다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월 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의 납입액은 실제 지급된 연봉의 1/12를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수당들까지 합산하여 실제 받는 월급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